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이하 재심대책위)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단체 "여순사건 재심, 검찰의 무죄 구형 환영"
재심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재판의 존재 여부 등 자료의 불충분을 근거로 공소 기각 결정으로 가려는 염려를 자아냈다"며 "공소 사실 복원을 요청하는 재판부와 무죄를 요구하는 유족, 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검찰의 구형 선고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선 "그동안 여순사건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많은 희생이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됐음을 사법적으로 인정했다"며 "침묵으로 일관해온 국가는 이번 재판으로 70여년 전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10월 당시 순천 시민이었던 장환봉 씨 등은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집행됐다.

대법원은 3월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