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산시 "감사 결과 세부 검토한 뒤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서산산단 폐기물업체 영업구역 제한 부적정"…감사원 시정명령
충남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감사원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감사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며 "충남도와 서산시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와 입주 계약을 추진하며 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만큼 충남도와 서산시는 해당 조건(제한)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충남도가 2014년 10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하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산단 폐기물업체 영업구역 제한 부적정"…감사원 시정명령
이에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산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위원회는 부당한 행정심판과 소송 제기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충남도 등의 조치가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