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00만명 돌파…전북도 인구보다 많아 이주민 대다수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
[※ 편집자 주 =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대한민국 인구의 4%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총 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로 보는 학계의 정의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 문턱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며 연합뉴스는 우리의 이웃이 된 이주민들의 실태와 현황,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문가 제언을 담은 기획 기사 4편을 제작해 일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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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이 2006년 53만명에서 2018년 205만명으로 12년 만에 약 3.9배 증가하며 우리나라 사회에 급속히 스며들고 있다.
이들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관광·숙박업까지 일터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이끄는 주요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주민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외국인 장기 체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 중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방인에서 어느덧 이웃이 된 이주민 대다수는 체류 자격 연장이나 한국 영주 거주를 희망하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길 원하고 있다.
◇ 영등포구·음성군 외국인 비율 높아…농번기에는 '외국인 농부' 급증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205만4천621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19만3천537명(10.4%)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주민은 2009년 110만6천884명으로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이후 9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국내 총인구인 5천162만9천512명의 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주민 수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9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전라북도(181만8천157명) 인구보다 많다.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시·군·구는 총 10곳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14.3%에 달했고 충북 음성군(13.9%), 서울 금천구(13.1%), 서울 구로구(12.5%), 경기도 안산시(12.4%), 경기도 포천시(12.1%), 충북 진천군(12.0%), 경기도 시흥시(11.6%), 전남 영암군(10.6%), 서울시 중구(10.1%)도 높은 편에 속했다.
과거 외국인의 제조·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주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무부와 통계청의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업, 광·제조업 외국인 취업자는 작년동기보다 각각 14.2%, 1.4% 감소했지만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외국인 취업자는 각각 5.3%, 0.8% 늘었다.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농번기에는 최대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해 일하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골 마을은 흡사 '외국 농촌'을 방불케 한다.
올해 상반기 법무부는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2천597명을 배정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 국내 체류가 가능해져 농어촌에서 외국인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외국인 주민 85%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장기 체류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통계청의 조사에서 귀화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은 5∼10년 미만이 25.3%로 가장 많고, 1∼3년 미만(24.3%), 10년 이상(20.9%), 3∼5년 미만(20.1%)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일한 통계와 비교하면 1∼3년 미만 체류(24.5%)는 소폭 줄었지만 10년 이상(19.0%)은 늘었다.
외국인(영주 체류 자격자 제외)의 85.1%는 체류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를 희망했다.
한국 체류 희망자의 절반 이상인 51%는 체류 기간 연장을 원했다.
17.2%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고 했으며, 11.3%는 한국 국적 취득을 바랐다.
영주 체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76.1%도 향후 거주 희망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한국과 본국을 왕래하면서 생활'(18.8%), '본국서 생활'(3.9%),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생활'(1.2%)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문가들은 장기 체류 이주민의 효율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 사회가 진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시장 내 내외국인 충돌, 비전문인력의 장기 체류 허가 문제 등 이민 정책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고민했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위원은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중 '누구를, 얼마만큼, 왜 받아줘야 하고 어느 분야에 일을 시킬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정책적 투입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수익이 1억3600만원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문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문 씨는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 55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끼고 목발을 짚으면서 법원 앞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실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한편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피해 주민 약 5,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총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과 3월 6일 발생한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1주일 이내에 지급된다.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입원 환자에 대한 재난위로금도 2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중상자는 374만 원, 경상자는 187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을 완료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고가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권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해서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경남에 있는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