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왕복 78km나 돼 금성면 편입 요구…투표 결과는 잔류 선택

행정구역 변경 민원이 제기됐던 충북 제천시 청풍면 강북 5개리가 그대로 청풍면에 남는다.

황석·후산·부산·장선·단돈리 등 청풍면 강북 5개리는 22일 장선리 마을회관에서 금성면 편입 찬반 주민투표를 했다.

제천 청풍면 5개리, 주민투표 끝에 행정구역 변경 '없던 일로'
만 19세 이상 투표권자 203명 중 167명이 한 표를 행사했다.

개표 결과 유효투표 167표 중 '청풍면 잔류'가 100표로 과반을 차지했다.

주민의 60%가 예상외로 '청풍면 잔류'에 표를 던지면서 강북 5개리의 금성면 편입 요구는 '없던 일'이 됐다.

'금성면 편입'에 대한 찬성은 67표에 그쳤다.

제천시는 주민투표법상 투표는 아니지만, '금성면 편입'이 유효투표 수의 과반이면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강북 5개리 주민들은 지난 3월 행정구역 변경을 제천시에 요청했다.

금성면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청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으로 와 볼 일을 보는 등 면 소재지가 너무 멀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풍면 단돈리 내 법정리 중 한 곳인 진목리에서 청풍면 행정복지센터까지의 왕복 거리는 78㎞이다.

제천 청풍면 5개리, 주민투표 끝에 행정구역 변경 '없던 일로'
그런데 진목리에서 금성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왕복 46㎞에 불과하다.

이는 1984년 충주댐 건설로 일대가 수몰되면서 청풍면 소재지와 강북 5개리가 단절된 데 따른 것이다.

강북 5개리 주민들이 청풍면 소재지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금성면을 거쳐야 한다.

시는 애향심 측면에서 금성면 편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되자 청풍면 직능단체 등 의견조사와 주민공청회에 이어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금성면으로 행정구역으로 옮기면 농업 관련 수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막판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안다"며 "5개리 이장과 주민참관단이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