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정 '모범 국선대리인'에 나윤주·강은현·안혜림
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나윤주(51·사법연수원 34기)·강은현(42·연수원 40기)·안혜림(41·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이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들은 23일 오후 헌재에서 표창장을 받는다.

헌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