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시지가 급증 과도, 상승률 낮춰달라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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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를 위해 이달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또 제주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민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설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 10개 항목,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4개 항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8개 항목 등 총 60개 항목에 적용된다.
제주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 2018년 15.51%, 지난해 10.7%로 지난 5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