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상습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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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폭행치상,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0시 50분께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인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B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씨의 딸(22)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폭력으로 15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수법·동기·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0시 50분께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인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B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씨의 딸(22)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폭력으로 15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수법·동기·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