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부과방식도 바꾸기로 하자 체육·취미교실을 이용해온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두배 인상…이용자 불만
속초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두배 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대강당은 기존 1회 4시간 이내 5만원에서 2시간당 10만원으로, 소강당은 같은 기준으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체육시설은 기존 시중 요금의 80%에서 2시간당 2만5천원, 취미교실은 시간기준 없는 1만원에서 2시간당 2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체육·취미교실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 때문에 체육·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이용해온 수강생들이 수강료 인상과 사용료 납부 부담에 따른 운영자들의 프로그램 폐지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걱정과 반발이 크다.

한 수강생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회원 수가 적음에도 선생님이 열성적으로 수업해주고 있는데 시청의 사용료 부과 통보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선생님의 수익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관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통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수강생은 "1회당 2만5천원이라는 사용료를 부과하면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한 달 수강료가 터무니없이 오르게 돼 운영이 어렵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수강생이 많은 종목만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결국 시민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2005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후 현재까지 15년간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적자운영에도 근로자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료를 한 차례도 인상 없이 운영해온 데다가 관련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가 사용 시간 기준 없이 '시중 요금의 80%'라고만 돼 있어 정비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체육·취미교실의 경우 월 70만원의 사용료를 한 체육협회로부터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각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할 계획"이라며 "조정된 사용료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저렴한 만큼 이용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