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장관대행 현장 확인 방문 "어떤 이유로 미확인 유골 묻혔는지 조사할 것" 1차 육안 검사에서 구멍 뚫린 두개골 2개 발견…어린이 추정 두개골도 국과수로 보내 DNA 분석 등 정확한 신원 확인 계획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40여구의 신원미상 유골이 발굴됐다.
법무부는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자 공동묘지 개장 작업을 하던 중 신원미상의 유골 40여구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연고자 공동묘지는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을 때 매장하는 장소다.
이곳은 법무부의 솔로몬 로파크 조성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최근 묘지 이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법무부는 여기에 있던 개인묘 50기와 합장묘 2기에 누가 묻혀있는지 신원을 기록·관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합장묘 1기에는 41구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무덤을 여는 개장 작업 과정에서 40여구의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당 합장묘 봉분 아래에는 1.5m 깊이로 사각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묻혀 있었는데 그 안에 41구의 유골이 안치돼 있었고, 그 위에 또 다른 40여구의 유골이 발견된 것이다.
다른 개인묘 50기와 합장묘 1기에서는 기록과 동일한 유골이 나왔다.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은 "작업자들이 합장묘 봉분을 20~30㎝ 정도 걷어냈을 때 유골 40여구가 나와 기록상에 나타난 유골인 줄 알고 수습을 했다고 한다"며 "이후 그 아래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 41구의 유골이 또 있어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골이 들어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은 1971년 교도소를 이곳으로 이전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자들이 처음에 발견했던 40여구의 유골이 5·18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러한 보고를 접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아와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관련 보고를 들었다.
또 검경과 군 유해발굴단, 의문사조사위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이 꾸려져 육안 검시를 했다.
검시 결과 구멍이 뚫린 두개골 2개가 발견됐고,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크기의 두개골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반은 미확인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검사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추가로 드러난 미확인 유골 40여구가 5·18당시 암매장된 행불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매장된 유골 위에 또 다른 유골이 묻혀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봉분과 얕은 곳에서 유골이 발견돼 마치 급하게 매장한 것처럼 보인다고 5·18단체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대행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유골이 발견됐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연유로 (법무부가) 관리하지 않은 유골이 교도소 내에 묻히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5·18과 관련이 있는지 속단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가능성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유류품이 전혀 나오지 않아 5·18행방불명자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골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만약 5·18행방불명자가 아니더라도 매장 경위와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옛 광주교도소서 시신 40여구 나와…법무부 확인 중 / 연합뉴스 (Yonhapnews) 5·18 사적지 22호로 지정된 옛 광주교도소는 당시 계엄군에 붙잡힌 시민들이 대거 수감된 곳으로 시위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암매장됐을 거라는 말이 나돌던 곳이다.
특히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담양과 순천 쪽으로 향하던 시민 수십 명이 희생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