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토론 및 제2독회 표결…보수당 과반 확보에 통과 전망
英 새 EU 탈퇴협정법 공개…전환기간연장 배제·노동권보호 삭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새롭게 공개됐다.

19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여왕 연설'(Queen's Speech)에 포함됐던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을 발간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당초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법안은 제2독회(讀會)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통과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시한 이전에 법안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programme motion)이 부결되자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을 중단하고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 총선 카드가 성공, 지난 12일 총선에서 보수당이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자 이날 다시 EU 탈퇴협정 법안을 내놨다.

새로 내놓은 법안은 기존 법안에 몇몇 조항을 삭제·추가하는 등의 변경을 가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내년 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7월 1일까지 양측이 모두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그러나 새 EU 탈퇴협정 법안에서 아예 전환기간 연장을 못 하도록 못 박았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기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영국 대법원은 물론 하급법원에서도 뒤집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존 법안에 담겼던 노동권 보호 조항은 삭제했다.

정부는 대신 별도 법안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의 목표를 담은 성명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각료들이 협상 내용에 대해 의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도 제거됐다.

기존 법안에서 동반자 없이 유럽에서 건너온 어린이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한 내용도 수정됐다.

정부는 새 법안에서 여전히 이를 목표로 하되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총리실 대변인은 "난민을 신청하거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유럽에 있는 가족과 재결합하거나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英 새 EU 탈퇴협정법 공개…전환기간연장 배제·노동권보호 삭제
이날 새 EU 탈퇴협정 법안이 공개되자 노동당 등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은 "새 법안은 보수당이 난민 어린이들이 대한 보호를 파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스코틀랜드의 경제와 일자리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당은 물론 자유민주당과 SNP 등 야당은 20일 예정된 제2독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만큼 법안은 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간략한 명칭 등이 언급되는 것이 제1독회(讀會)에 해당한다.

제2독회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송 또는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독회를 통과한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보고돼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