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안' 20일 본회의 의결
"학교자치 훼손" 우려…교육청, 재의요구 검토
교육청이 반대하는 '교육감 권한강화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교육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온 조례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상호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한 각종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소속 교육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범위 등을 조례나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된 대표적인 사무가 '각급 학교의 소관 행정재산 사용허가'로,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학교장에게 허락을 맡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의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유독 학교장이 학교시설 개방을 거부한 경우를 문제 삼고 있어서 교육계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학교장이 교육활동·학생안전·재산관리에 지장이 없음에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감은 학교시설 이용허가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이른바 '장안초등학교 사건'이 조례개정의 발단이 됐다고 본다.

올해 광진구 장안초에서는 신임 교장이 학생안전을 이유로 정문을 폐쇄해 일부 학부모가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부모들이 시의원에게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시의원이 학교에 정문개방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단체들은 조례개정에 반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례개정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서울시유·초·중·고등학교교장회도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권한을 위임해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권한의 위임'의 속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토대로 시의회를 설득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