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시마을 8가구가 이주를 위한 보상을 받게 됐다.

'철도건설 피해 호소' 충주 사시마을 보상 국민권익위 중재 확정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충주시 수안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무소 상황실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집단 민원에 대한 중재안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가 현장 조사와 마을 주민, 관계 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재안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사시마을 8가구의 주택과 인접 토지를 내년 연말까지 모두 매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주택·토지 감정평가 후 사전 기공을 승낙하고, 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 마을은 "8가구가 향후 건설될 중부내륙철도 교량 하부에 놓이게 됐는데 교각 설치를 위한 터널 발파로 소음, 매연, 진동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택·토지 매수를 요구해 왔다.

'철도건설 피해 호소' 충주 사시마을 보상 국민권익위 중재 확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추가 사업비(약 13억원)가 발생하는 데다 이 마을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해당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활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난색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교통 불안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