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하는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근무지 옮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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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내년 1월 복직을 앞두고 2차 피해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며 남도학숙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최근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도권으로 진학한 광주·전남 지역 출신 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기숙사인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한다.
A씨는 남도학숙에서는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직장 상사 B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B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남도학숙은 1심 판결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 조치도 취소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근 1년 만에 소를 취하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소속 기관인 남도학숙으로 복직하는 게 일반적인데,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해 진정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