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확인 어렵지만, 직권남용 해당"…연구원 접촉 최소화 권고
부산시의회 윤리특위 대필 의혹 의원 30일 출석 정지 징계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대학원 연구보고서 대필 의혹을 받는 김문기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문창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와 함께 입법 연구원과의 업무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부산시의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린 것은 1991년 1기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원 연구보고서 대필 의혹과 관련한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시의회 계약직인 입법 연구위원에게 써달라고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연구보고서 대필 의혹과 관련해 수사권이 없어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김 의원 징계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