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단속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이달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법사항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 표시, 도·소매상의 수입 금지품 보관·판매 행위, 수입 수산물 무허가 반입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도 함께 어업인, 상인을 상대로 지도에 나선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 위법 행위로 선량한 어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