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뇌물수수' 광주 풍향 재개발조합장·조합원 구속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이 정비업체 선정을 앞두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정비업체, 기타 업체 선정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C씨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측은 앞서 A씨 등이 자녀 명의 통장으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고소했으나 A씨 등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풍향 구역 재개발사업은 2천995가구·8천억원 규모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에 조합원들이 '친 포스코, 반 포스코'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것과 다른 설계도로 홍보해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시공사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 다른 조합원들은 업체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이 있다며 조합장과 감사 등 9명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21일 개최한다.

여기에 맞서 조합 측은 법원에 해임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