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긴급피난 중국어선 해상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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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우리 영해 내 긴급피난지로 지정된 11개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항공기를 투입해 입체적으로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또 해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긴급피난 상황이 끝난 뒤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을 빠져나갈 때까지 불법조업 등 다른 위반행위가 있는지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최근 3년간 기상악화로 우리 해상에 긴급피난한 중국어선은 2016년 3천801척, 2017년 1천271척, 지난해 959척 등이다.
긴급피난지로 지정된 해역은 경북 울릉군 울릉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홍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경북 포항시 영일만, 전남 여수시 손죽도, 경남 통영시 매물도, 전남 화순군,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다.
해경청 관계자는 "긴급피난 중국어선이 고의로 우리 바다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