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정보 없는 입양인 3만명 추정…실종아동 가족 유전자와 대조해 상봉 추진
해외 입양인, 친가족 찾기 쉬워진다…현지서 유전자 등록
내년부터 한국 출신 해외 입양인 가운데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친가족을 찾기 원하면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다.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해외 입양인이 현지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친부모 정보가 없는 '무연고' 아동 출신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한국에 들어와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현지에서 유전자를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입양인 중에는 실종 아동 출신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통상 가족을 찾으려는 해외 입양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입양정보가 있으면 경찰 등이 친부모 등 가족에게 연락해 입양인을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어 상봉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게 확인되면 한국에 들어와 경찰서에서 유전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14개국에 있는 외교부 재외공관 34곳에서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다.

유전자 정보는 한국으로 보내져 경찰이 보유한 실종 아동 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된다.

일치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입양인과 가족의 상봉을 추진한다.

한국전쟁 이후 14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 이 가운데 무연고 아동 출신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하는 숙제"라며 "관계부처 협업으로 실종 아동 출신 입양인을 가족과 많이 연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