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거 근간 뒤흔든 중대 행위"…법정 구속은 면해
'금품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서 징역 8개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 이모씨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소기업 회장 선거인 매수를 위해 공모해 일정한 역할을 나눠 선거인들에게 음료와 숙박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 재산상의 이익 합계액이 578만원으로 비교적 거액이 아닌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수백 명 수준으로 크지 않은 선거인단의 규모를 고려할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아스콘조합 회장을 맡으면서 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재판이 4년 넘게 진행되면서 박 전 회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