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창구치소 이전을 주장해온 한 주민이 지난 10월 낸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무효 소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결정문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투표 과정상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이 '거창 내 이전 찬성'보다 득표수가 월등히 많았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위법행위들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고, 나아가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소청이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청을 의미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별적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5자협의체 합의사항 및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 역시 각각의 행위에 대해 (수사 결과) 관계자가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이유로 주민투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거창구치소 이전 주장 측은 주민투표 운동 과정에서 현재 장소 추진 측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거창구치소 신축 장소 관련 거창군 주민투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1만8천41명(64.75%), 거창 내 이전 찬성이 9천820명(35.25%)으로 집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