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하는 김장축제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김치는 없고 먹거리 부스만 잔뜩 만들어 놨습니다.”

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이사회 동의 없이 김장축제를 진행했다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충남소상공인연합회와 부스 임차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천안시 성거읍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2019년 천안김장 젓갈 & 농수산물 대축제’가 열렸다. 저렴한 가격에 김장김치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 김장을 직접 담그는 체험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상인들은 행사 일정에 맞춰 주관사에 10만~100만원까지 사용료를 내고 부스를 임차해 영업했다. 하지만 김장김치 판매 부스와 김장 체험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주최 측이 포장김치를 구입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행사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먹거리 장터로 변했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상인들은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상인들이 확인한 결과 50여 명이 주관사에 임차 비용으로 3000여 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장에서 석류즙을 판매한 박모 씨는 “행사 시작 첫날 140여 개 부스 중 빈 곳이 10개 안팎이었는데 불과 이틀 뒤 상인들 상당수가 부스를 빼고 자리를 떠났다”며 “수익은 5만원에 불과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 구입한 재료비와 9일간 숙식비를 합치면 500만원이 넘게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연합회장인 이모 씨 측이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이름을 무단 사용해 상인들에게 부스를 팔고 행사는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충남소상공인연합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동의 없이 연합회 이름을 사용한 이씨에 대해 이달 말 총회를 열어 해임하기로 했다.

충남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회장이 임원과 사무국장도 모르는 행사를 추진해 연합회 명예를 떨어뜨리고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연합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조직에 불란을 일으킨 만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사회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임원들에게 해명하고 회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주관사가 김장행사와 판매 부스 운영 등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형사적인 책임은 주관사가 지기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