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 떡볶이도 QR결제" 비씨카드 혁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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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안된 소상공 업체
카드 단말기 없어도 결제 가능
카드 단말기 없어도 결제 가능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미등록사업자들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영세 소상공인은 상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카드 결제가 어려운 점포가 많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제단말기(POS)를 설치하는 비용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 같은 모바일 QR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소상공인이 경제적인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비씨카드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적기 때문이다. QR코드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보다 0.10~0.15%포인트 정도 수수료율이 떨어진다. 2만원을 결제하면 100원 남짓이 수수료로 나간다.
비씨카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을 운영한 뒤 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거정 비씨카드 상무는 “영세 중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서비스로 계획했다”며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도 더욱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