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면 빚 갚아줄게" 22억원 상당 토지 가로채…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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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권을 주면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22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경주에 땅이 있는 지인 B씨에게 접근해 "펜션을 신축하려 한다.
땅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주면 대출을 받아 채무 13억5천만원을 대신 갚고, 나머지 현금 8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22억원 상당의 땅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속이면서 그 변제기한만 연장하다가 결국 땅을 제삼자에게 처분했다"면서 "유사한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경주에 땅이 있는 지인 B씨에게 접근해 "펜션을 신축하려 한다.
땅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주면 대출을 받아 채무 13억5천만원을 대신 갚고, 나머지 현금 8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22억원 상당의 땅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속이면서 그 변제기한만 연장하다가 결국 땅을 제삼자에게 처분했다"면서 "유사한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