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전횡·교비 횡령' 사학 사유화하는 족벌…규제 실효성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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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회계부정 만연…1년여 감사했더니 65개 대학서 755건 적발
개방이사 비율·평의원회 권한 확대 등은 빠져…사학법 재개정도 난관 교육부가 18일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으면서 사학 족벌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학의 족벌 경영 폐단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사학혁신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백서를 보면, 사학을 소유한 족벌의 전횡은 교수·교직원 인사부터 교비 횡령까지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의 경우, 재단 이사장과 초대 총장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한 A씨가 2012년 자기 아들 B씨를 직접 면접해 전임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있었다.
B씨 면접에는 A씨뿐 아니라, A씨의 또 다른 아들 C씨까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C씨가 학교 기획부본부장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A씨 손녀가 이 대학 교직원으로 채용됐고, 2016년에는 A씨 조카까지 학교법인 직원으로 채용됐다.
경북의 한 사립대 총장은 2016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호텔의 숙박권 200장을 교비로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이듬해 호텔은 돌연 폐업했는데, 학교 측은 호텔 숙박권이 132장 남아있었지만, 환불 요구나 법적 조처를 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객원교수로 임용해서는 급여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까지 제공했다.
배우자는 별다른 강의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런 사학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2017년 12월 교수·법조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립대 65곳을 조사·감사했고, 혁신위는 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대학에서 총 755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99건은 수사 의뢰됐고, 환수 검토 등 재정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했다. 교육부가 사학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사립대에서는 "사학 운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수·학생 등 대학 구성원 쪽에서는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사 정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 비율을 늘리지 않은 점, 개방이사 추천 권한을 대학평의원회에 주는 방안 등 학내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확대안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사학 재단 임원 사이의 친족 관계를 전부 공개하기로 했지만, 현재 4분의 1로 돼 있는 이사 상호 간 친족 관계 제한 비율을 더 낮추지는 않은 점도 비판받는다.
교수협의회 등 학내 자치 조직을 학칙에 명시된 공식 기구로 법제화해 족벌 비리를 견제하자는 교수단체들의 오랜 요구사항도 혁신안에서 빠졌다.
총장 직선제 등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역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사학 혁신안에서도 모습을 감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장 선출에 관해서는 "학교마다 여건에 맞게 구성원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방식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므로, 이를 갖고 이번 정부 안에서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혁신안의 대부분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도 교육계의 우려가 나온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개방이사제 도입과 대학평의원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국회에서 큰 대립이 벌어진 바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방이사 비율·평의원회 권한 확대 등은 빠져…사학법 재개정도 난관 교육부가 18일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으면서 사학 족벌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학의 족벌 경영 폐단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사학혁신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백서를 보면, 사학을 소유한 족벌의 전횡은 교수·교직원 인사부터 교비 횡령까지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의 경우, 재단 이사장과 초대 총장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한 A씨가 2012년 자기 아들 B씨를 직접 면접해 전임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있었다.
B씨 면접에는 A씨뿐 아니라, A씨의 또 다른 아들 C씨까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C씨가 학교 기획부본부장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A씨 손녀가 이 대학 교직원으로 채용됐고, 2016년에는 A씨 조카까지 학교법인 직원으로 채용됐다.
경북의 한 사립대 총장은 2016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호텔의 숙박권 200장을 교비로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이듬해 호텔은 돌연 폐업했는데, 학교 측은 호텔 숙박권이 132장 남아있었지만, 환불 요구나 법적 조처를 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객원교수로 임용해서는 급여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까지 제공했다.
배우자는 별다른 강의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런 사학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2017년 12월 교수·법조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립대 65곳을 조사·감사했고, 혁신위는 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대학에서 총 755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99건은 수사 의뢰됐고, 환수 검토 등 재정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했다. 교육부가 사학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사립대에서는 "사학 운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수·학생 등 대학 구성원 쪽에서는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사 정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 비율을 늘리지 않은 점, 개방이사 추천 권한을 대학평의원회에 주는 방안 등 학내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확대안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사학 재단 임원 사이의 친족 관계를 전부 공개하기로 했지만, 현재 4분의 1로 돼 있는 이사 상호 간 친족 관계 제한 비율을 더 낮추지는 않은 점도 비판받는다.
교수협의회 등 학내 자치 조직을 학칙에 명시된 공식 기구로 법제화해 족벌 비리를 견제하자는 교수단체들의 오랜 요구사항도 혁신안에서 빠졌다.
총장 직선제 등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역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사학 혁신안에서도 모습을 감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장 선출에 관해서는 "학교마다 여건에 맞게 구성원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방식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므로, 이를 갖고 이번 정부 안에서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혁신안의 대부분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도 교육계의 우려가 나온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개방이사제 도입과 대학평의원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국회에서 큰 대립이 벌어진 바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