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해 장기 체류자격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5개월간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오는 24일부터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한시적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을 신설했다.

계절근로는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 등 인력수요가 클 때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전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 일부 작업이 90일 이상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90일) 자격과 계절근로(5개월) 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한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적응기간, 출국준비 등으로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6일에는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국내 주재 외국 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박람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