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수년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대금 '갑질'을 벌였다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컴퓨터를 빼돌리는 등 중요 자료를 숨겨 조사를 방해한 행위도 적발돼 억대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중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천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최대 416일 뒤)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다.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실제로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공사에 더한 추가공사 1천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준 행위로 제재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첫 사례다.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회사 직원들은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
공정위는 작년 8월께 회사 직원들이 컴퓨터 등 관련 물품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외부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직원들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정위가 다음 주쯤 조사를 나올지도 모르니 빨리 컴퓨터를 교체해야 한다', '아직 교체가 안 돼 윗분들이 매우 쪼고 있다' 등의 대화를 나눈 점이 발견돼 조사방해 행위가 인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2명)에게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를 벌인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인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지주회사가 됐고, 구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시행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맞춰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히 조사한 사례"라며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늦어 자료를 빼돌릴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사건이 부산사무소 등 지방사무소에서 다수 접수된 뒤 국회 등지에서 관련한 간담회 등이 열리며 조만간 대규모 직권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3년간 내역을 조사해야 하므로 준비 시간이 필요했으며,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천막 등에는 변상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 정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언급하며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해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또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과 탈법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법원이 스타벅스에 5000만달러(약 727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스타벅스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피를 건넸다가 배달 기사가 화상 등 피해를 보면서다.14일(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미국 민사 재판 등을 생중계하고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코트룸 뷰 네트워크 판결 녹음에 따르면 가르시아의 손해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됐다.스타벅스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앞서 이는 맥도날드에서 벌어진 사례와 비슷하다. 1994년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원고는 약 300만달러(약 43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그는 합의금 일부를 요구하고 법정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 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씨의 112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면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B씨가 '삽입은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는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경찰이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있었다고 했다"며 법정에서의 증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또 A씨가 법정 출석 한 달여 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기보다는 "나한테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 나는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라고 했던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심지어 A씨는 강간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너를 벼르고 있다", "300만원 받고 끝내", "합의해라. 가해자가 교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