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부두엔 인센티브…임대료 체계 고정형→안전 연동형 변경
안전사고 난 부두 임대료 올린다…부산항만공사 "페널티 도입"
최근 부산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항만공사가 '안전 연동형 임대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7일 오후 열린 부산항 부두 운영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안전사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연동형 임대료 도입 방침을 밝혔다.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난 부두에 대해선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페널티로 부과하고,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여 무재해를 기록한 부두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두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부과한다.

항만공사는 중대 재해 발생으로 페널티를 받은 운영사가 추가로 낸 임대료는 '부산항 안전기금'으로 적립해 안전장비 도입 등 사고 예방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부두를 건설해 항만공사에 임대료를 않는 민자부두에 대해선 다른 방법으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와 운영사 실무자들 간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해 안전재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 직원들을 늘리는 등 사고 줄이기에 애쓰고 있지만, 부두 운영사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동형 임대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부두 운영사는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운영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 각 부두에서 활동하는 항만서비스업체 중 상당수는 선사와 직접 계약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 운영사의 통제권이 제대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검수, 줄잡이, 화물고정 등이다.

항만공사는 협의 과정에서 이런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항만공사와 운영사들이 안전연동 임대료 체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 기준, 운영사가 책임져야 할 사고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