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에 '쪼개기 대출'…새마을금고 임원·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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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 A(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건축업자이자 대출 브로커인 B(40)씨에게 징역 3년을, 토목업자 C(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4억3천800만원 추징을, C씨에게 1천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B씨는 2011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건축업자에게서 "토지 매입대금과 건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마을금고 임원이자 대출팀장이던 A씨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그러나 D씨는 신용관리대상자여서 대출이 어렵고, 해당 토지의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도 D씨가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금액을 높이기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와 B씨는 대출 부적격자인 D씨 대신 대출이 가능한 명의자 3명을 내세워 각각 5억원 이하의 대출로 나눠 신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로 총 11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
B씨는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D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1년 또 다른 건축업자에게 28억원을 부실 대출했고, B씨는 그 대가로 공사 시공권을 받아 공사비로 4억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의 부실 대출로 총 7회에 걸쳐 6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했다.
토목업자 C씨는 대출 자격이 없는 건축업자를 B씨에게 소개해 총 7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B씨와 1천만원씩 나누어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 새마을금고와 합의했고 4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점,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담보물을 쪼개는 방법으로 부실 대출한 점, 대출 브로커와 유착해 범행한 점, 피해 새마을금고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아무 상관 없는 대출명의자를 내세우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거액의 대출 사례금을 챙긴 점, 자신의 잘못을 줄여보고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