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따지면 뒷걸음친 가계 처분가능소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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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금 등 소비外 지출, 소득보다 더 늘어난 영향
소득 중간값 4천567만원…중산층 범위 2천284만∼6천851만원
소득 하위층 자산 줄면서 자산 양극화는 확대
지난해 가계가 살림살이에 쓸 수 있는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평균을 웃돌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소득 하위층의 보유 자산은 줄어든 반면 나머지 계층의 자산은 늘어 보유자산 격차는 커졌다.
◇ 가계 가처분소득 1.2% 상승…물가는 1.5%↑
17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낸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계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천72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1.5% 오른 점을 고려하면 명목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줄어든 셈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 중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가계가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비소비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 가구소득(5천828만원)은 전년보다 2.1% 증가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비소비지출(1천98만원)은 6.2%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의 3배에 달했다.
비소비지출을 구성항목별로 보면 이자비용(194만원)이 8.4% 증가했고, 공적연금·사회보험료(338만원)가 5.0%, 세금(354만원)이 3.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친족 간 병원비 지원이나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과 같은 '가구 간 이전지출'(151만원)이 전년 대비 20.4%나 급증했다.
반면 기부금(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지출은 전년보다 5.6% 줄었다.
◇ 자영업자 소득 정체…통계청장 "경기영향이라 단정 어려워"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자영업자 소득증가율이 정체한 게 눈에 띈다.
종사상 지위별 소득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6천375만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상용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7천719만원으로 3.8% 증가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런 특징은 소득원천별 소득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가계 근로소득은 3천781만원으로 3.9% 늘어 평균을 상회한 반면, 사업소득은 1천177만원으로 5.3% 감소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와 관련해 "시장소득의 분배 변화보다는 재분배 정책에 따른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본다"며 "경기의 영향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소득의 중앙값(중위소득)은 4천567만원으로 2.5% 증가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산층의 명확한 학문적 정의는 없지만, 통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본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중산층 가구의 소득 범위는 2천284만∼6천851만원이 된다.
소득 증가율은 최저 계층이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1천104만원)이 4.4%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1억3천754만원)은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 가구 평균자산 4억3천만원…중간값은 2억5천만원
계층 간 보유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3천19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상위 20%인 소득 5분위의 자산이 9억4천663만원으로 3.5% 늘었다.
차상위 계층인 4분위의 자산은 4억8천891만원으로 4.8% 늘어 증가율이 더 높았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의 자산은 1억3천146만원으로 2.8% 감소했다.
소득 하위층의 보유자산은 줄어든 반면 상위층의 자산은 늘면서 자산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은 심화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실물자산(3억2천621만원)이 2.9% 늘었는데, 거주주택이 상승(6.2%)한 영향이 컸다.
금융자산은 1억570만원으로 2.2% 늘었다.
전체 보유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5%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소득 중간값 4천567만원…중산층 범위 2천284만∼6천851만원
소득 하위층 자산 줄면서 자산 양극화는 확대

최저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평균을 웃돌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소득 하위층의 보유 자산은 줄어든 반면 나머지 계층의 자산은 늘어 보유자산 격차는 커졌다.
◇ 가계 가처분소득 1.2% 상승…물가는 1.5%↑
17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낸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계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천72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1.5% 오른 점을 고려하면 명목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줄어든 셈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 중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가계가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 가구소득(5천828만원)은 전년보다 2.1% 증가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비소비지출(1천98만원)은 6.2%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의 3배에 달했다.
비소비지출을 구성항목별로 보면 이자비용(194만원)이 8.4% 증가했고, 공적연금·사회보험료(338만원)가 5.0%, 세금(354만원)이 3.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친족 간 병원비 지원이나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과 같은 '가구 간 이전지출'(151만원)이 전년 대비 20.4%나 급증했다.
반면 기부금(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지출은 전년보다 5.6% 줄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자영업자 소득증가율이 정체한 게 눈에 띈다.
종사상 지위별 소득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6천375만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상용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7천719만원으로 3.8% 증가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런 특징은 소득원천별 소득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가계 근로소득은 3천781만원으로 3.9% 늘어 평균을 상회한 반면, 사업소득은 1천177만원으로 5.3% 감소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와 관련해 "시장소득의 분배 변화보다는 재분배 정책에 따른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본다"며 "경기의 영향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산층의 명확한 학문적 정의는 없지만, 통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본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중산층 가구의 소득 범위는 2천284만∼6천851만원이 된다.
소득 증가율은 최저 계층이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1천104만원)이 4.4%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1억3천754만원)은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계층 간 보유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3천19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상위 20%인 소득 5분위의 자산이 9억4천663만원으로 3.5% 늘었다.
차상위 계층인 4분위의 자산은 4억8천891만원으로 4.8% 늘어 증가율이 더 높았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의 자산은 1억3천146만원으로 2.8% 감소했다.
소득 하위층의 보유자산은 줄어든 반면 상위층의 자산은 늘면서 자산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은 심화했다.

금융자산은 1억570만원으로 2.2% 늘었다.
전체 보유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5%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