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2020년도 개인 위치정보 사업 허가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차례에 걸쳐 개인 위치 정보 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방통위 '개인 위치정보 사업' 허가 계획 발표…내년 5차례 접수
개인 위치 정보 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통위는 연초 허가 수요와 사업자 편의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접수 기간을 내년 1월 2∼9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2차 접수는 내년 1월 30∼2월 6일, 3차는 내년 5월 초, 4차는 내년 8월 초, 5차 내년 11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자민원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위치 정보 사업 양수나 위치 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언제나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개인 위치 정보 사업 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