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부당"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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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병원 의사들, 처분 취소로 얻을 이익 없어"…각하 판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한방 물리요법인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판단하지 않고 해당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협의회는 "추나요법에 대한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졌고, 이 시범 사업을 토대로 고시가 개정됐으니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니 이는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의사들이 정부의 고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재판을 통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내려면 판결을 받을 자격(원고 적격)이 있어야 하는데, 병원 의사들은 고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법률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로 협의회 소속 병원 의사 등이 지금과 같이 진료와 처방을 하는 데 새로운 제한이 있거나 종전과 비교해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사와 한의사를 경쟁업자로 본다 해도 의사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시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다고 해도 원고들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떤 직접 영향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관련 고시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판단하지 않고 해당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협의회는 "추나요법에 대한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졌고, 이 시범 사업을 토대로 고시가 개정됐으니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니 이는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의사들이 정부의 고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재판을 통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내려면 판결을 받을 자격(원고 적격)이 있어야 하는데, 병원 의사들은 고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법률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로 협의회 소속 병원 의사 등이 지금과 같이 진료와 처방을 하는 데 새로운 제한이 있거나 종전과 비교해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사와 한의사를 경쟁업자로 본다 해도 의사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시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다고 해도 원고들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떤 직접 영향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관련 고시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