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저감조치 시행 명시
피해질환·피해구제 범위 요건 완화…구제자금 일원화도
환노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 시간 변경과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및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후유증까지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상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됐던 지원체계를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해 동등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