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한 상해·업무방해 피고인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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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5시 30분께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3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술병 등으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폭행과 상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B(55)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올해 6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울산 한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점원을 희롱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5월 13일 새벽에는 울산의 다른 식당에서 8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 역시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매장을 관리하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