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없이 6시간 넘게 가두고 증거 수집"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집한 모발과 소변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구금 상태 수집 증거는 무효"…마약혐의 20대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내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붙들려 갔다.

당시 A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조회, 마약 전과가 나오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옷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서 강력팀으로 옮겨졌고 연락받은 A씨의 어머니도 낮 12시를 조금 넘어 도착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투약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어머니가 설득하자 변기에 있던 물을 대신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붙잡혀 온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 데서 소변을 받아 제출했다.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했다.

A씨는 "정신과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진통제를 투약해 몽롱한 상태였을 뿐인데 경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갖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의사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구금한 시간과 소변·모발 수집 방법 등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 의심자에게 체포영장 없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 의심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체포영장 없는데도 A씨를 법이 허용한 시간을 훨씬 넘긴 12시간가량 붙잡아 뒀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금에 문제가 없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없이 소변과 모발을 요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집 방법이 위법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구금 상태 수집 증거는 무효"…마약혐의 20대 무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