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열어 64개 개선과제 논의
어린이 체육교습 통학차량도 보호자동승·하차확인장치 의무화
정부가 어린이 스포츠클럽의 통학차량에도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하고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등 통학차량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2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안전개선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안전, 의료·식품, 환경 등 6개 분야에 걸쳐 64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어린이 축구클럽 등 스포츠클럽 영업을 하는 경우 체육교습업 신고를 하고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지난 5월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일명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의 안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 짙은 선팅으로 차 안에 갇힌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창유리의 선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앞면 창유리 70%, 좌우 옆면은 40%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창유리에 70%를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현재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가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시설 폐쇄도 가능해진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학교 급식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원전사고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정부 대응체계 개편안, 전통시장의 훈소(화염 없이 연기가 나는 연소) 현상 방지 대책, 노후건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안전 관련 소관업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개선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어린이 안전관리와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는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