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증권사(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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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 금융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당국이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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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은 7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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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융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