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배송서비스업체 UPS의 한국법인(UPS코리아)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UPS코리아 지부는 13일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4∼15일 이틀간 경고 파업한 이후 교섭을 이어왔으나 회사 측은 성실한 태도로 교섭이 임하지 않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4일에는 교섭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일 오전에 모든 (화물) 항공기를 취소시키고 이를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몰아 교섭 자체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노동절(5월 1일) 등 유급휴일 위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고발했다"고 덧붙였다.

UPS코리아 노동자들은 배송 업무의 외주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