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은 인정"

이사회 승인 없이 유통센터 신축 용지 매입을 진행한 충북 제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임의로 토지 매입' 제천 농협조합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천 농협 김모(74)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사회를 존중하지 않고 개인 의사대로 업무를 강행해 조합에 끼친 피해와 혼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조합장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제천농협 유통센터 신축 용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 없이 계약금 3억8천만원을 임의대로 지출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재선했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김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유지하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

농협 관계자는 "선거 관련 법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김 조합장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