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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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무죄와 법원 양형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A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절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해당 사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에서 A씨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더욱 논란이 확산됐다.

A씨가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