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소란, 경찰관 위협…50대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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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5월 28일 오전 11시께 울산시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실 책상에 발을 올리거나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볼펜을 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6일에는 한 식당에서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폭력성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업무방해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