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연구원에는 집유…"정보 빠져나간 회사엔 막대한 손해 위험 끼쳐"
옛 직장 핵심기술 빼돌린 경동나비엔 연구원 2심도 실형
옛 직장의 핵심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보다 앞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연구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경동나비엔에는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며 에어컨·김치냉장고 등의 3D 도면 등 영업기밀인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USB와 외장 하드 등을 통해 무단 반출한 뒤 새 직장인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대유위니아 직원이었다가 강 씨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 씨도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출한 정보의 가치나 양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며 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연구원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가 적지 않은 경제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김씨의 집행유예 기간을 1년 늘려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