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장단속반 투입…12∼3월 주 1회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 집중 단속…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산림청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3월) 추진에 따라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현장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군·구 등 소속 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인화 물질 사전제거와 단속으로 미세먼지 줄이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에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봄까지 불법소각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산불위험이 크고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건강에 위협이 되니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