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혐의 50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도 업무상 고용 관계 등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