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혐의 50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2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도 업무상 고용 관계 등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