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등 대상…조례 의미와 방향성 토론
"사각지대 없는 건강 복지"…경남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토론회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근로자건강지원센터 등은 1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경남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사업체를 통한 관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제조업체와 조선업체가 많은 경남 경제구조 특성상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조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오성 경남도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경남 근로자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미흡하다"며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근로자건강지원센터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개별 상담을 하고 스트레칭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은 "근로자 건강 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 진단, 사례 관리, 관계기관 협업 구축 등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근로자건강지원센터 활용이 어려운 지역은 인근 대형병원과 협업해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매년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