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감사실, 업무 중 상습 폭언한 직원 징계 요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감사를 받았다.

JDC 감사실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JDC 4급 직원인 A씨는 협업하는 다른 부서 직원 B씨(6급), C씨(6급)에게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 등 폭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JDC 감사실은 또 JDC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인사 규정 승진제한 제도개선, 업무용 차량 관리 강화 요구 등 7건에 대해 개선 요구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