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후관리비 50만원 지원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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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보건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산후관리비(50만원) 지원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보건소는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을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서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변경했다.
시보건소는 결혼으로 충주에 전입한 지 1년이 안 된 산모도 혜택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보건소는 또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건전지와 패치 등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을 민간 시설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소모품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아파트단지,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모두 83곳이다.
시보건소는 방문, 안부 전화, 핫팩·털장갑 제공 등 동절기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힘쓰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체 기획점검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보건소는 결혼으로 충주에 전입한 지 1년이 안 된 산모도 혜택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보건소는 또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건전지와 패치 등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을 민간 시설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소모품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아파트단지,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모두 83곳이다.
시보건소는 방문, 안부 전화, 핫팩·털장갑 제공 등 동절기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힘쓰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체 기획점검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