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등급 차량 단속 이틀째도 4천여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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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은 9천754대였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4천361대였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 4천530대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3.7% 감소했다.
이날 단속 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가 1천965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68대, 인천 256대, 수도권 외 1천72대였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등록 기준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 통행을 단속하는 정책을 올겨울부터 시행 중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전날 총 1만588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는 이 조치와 별도로 사대문 안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연중 단속한다.
이 구역 과태료는 25만원이다.
현재 서울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