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1천320명 설문조사서 68% "자체해결 건 없어"
'가벼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생겼지만 아직은…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2학기에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원 1천32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직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2.3%(427명)에 그쳤다.

나머지 67.7%(893명)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답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 수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7.3%(1천20명)가 "변화 없다"고 밝혔다.

"줄었다"는 응답자는 18.7%(247명)이었고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자도 4.0%(53명)가 나왔다.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제도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8.7%(907명)가 "그렇다", 17.5%(231명)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3.7%(181명)였다.

지난 9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것은, 모든 학교폭력사건을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하도록 했더니 교사의 행정부담이 늘어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잘잘못을 따지는 데 온 힘을 쏟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있거나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보복행위인 경우 등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