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지난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 A씨는 여배우 B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여배우 B씨가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013년 2월 개봉한 영화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오르게 된 것이다.
영화통합전산만에 따르면 2013년 개봉한 느와르 장르 영화로는 하정우 한석규 전지현 주연 '베를린'을 비롯해 황정민 최민식 주연의 '신세계', 설경구 정우성 한효주 주연 '감시자들'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대표는 “B씨가 (남편)과 별거를 했고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B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