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 행위 혐의…청주지법, 벌금 70만원 선고

선거 운동을 위해 조합 경비로 부의금을 내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청주 내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 위반' 청주 모 농협 조합장 1심서 당선유지형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지역 모 농협 A(65) 조합장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지만,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한 점, 축의·부의금 봉투에 농협 경비라는 점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조합장은 조합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7년 6월부터 12월 사이 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경비로 축의·부의금을 총 5회에 걸쳐 50만원을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A 조합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 일단은 조합장직 유지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